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란물 유포죄 (문단 편집) ==== 주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죄)는 로이킴 사건에서 보듯이 단톡방에서 친한 지인들에게 야한 사진을 전송하는 것마저 해당이 되고 개인이 스스로 촬영해서 폰허브나 온리팬스 같은 해외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행위마저도 범법행위가 되어 표현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지가 있다. 이 외에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예술의 자유, 일반적 인격권,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과태료]]나 과징금과 같은 [[행정법]]상 행정벌로 제재할 수도 있는데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